카테고리 | 여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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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급여 |
작성자 | 올댓브레스트 |
작성일 | 2008-03-14 23:21:08 |
안녕하세요. 실루엣성형외과 윤상엽원장입니다.
여성형유방 수술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경우
미용성형에 대한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언론에 노출되어 양심없고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좀먹는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 성형외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심사평가원(의료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공단부담금얼마, 본인부담금 얼마 이렇게는 나오지 않구요.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대학병원급에서 여유증 수술받게 되시면 영수증에 그렇게 씌여 나옵니다. 즉 보험급여 얼마, 비급여 얼마, 공단부담금 얼마라는 식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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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출혈,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주관적인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