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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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
작성자 | 올댓브레스트 |
작성일 | 2010-07-20 09:22:52 |
안녕하세요, 실루엣성형외과입니다.
저희는 성형외과라 미용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들어놓은 사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성형외과에서 유선조직절제술(n62)을 비급여로 받으실 건데 혜택을 보실 수 있는지 문의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알아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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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출혈,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주관적인 만족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